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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자격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및 학력 기준

    • 대학생: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자
    • 청년: 만 19~39세
    • 취업준비생: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고등학교 및 대학교 포함)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의 무주택자

    2) 소득 및 자산 요건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45억 원 이하,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2.73억 원 이하,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및 서류 준비

    •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을 확인합니다.
    • 본인의 신청 자격을 점검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취업 준비생: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

    4) 심사 및 당첨자 발표

    •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 심사를 통과하면 개별 연락을 받으며, 탈락한 경우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및 입주

    • 선정자는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보증금 납부 후 입주 일정에 맞춰 입주가 진행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임대조건 및 혜택

     

    • 보증금: 100~500만 원 수준
    • 월 임대료:
      • 1순위: 일반 시세 대비 30%
      • 2·3순위: 일반 시세 대비 50%
    • 임대 기간:
      • 기본 2년 계약, 최대 4회 연장 가능
      • 사회초년생 최대 6년, 대학생·취업준비생 최대 4년 거주 가능 (최대 10년)
      • 결혼 또는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필수: 모집 일정이 제한적이므로 정해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LH 및 SH 청년매입임대주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같은 유형(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높은 전·월세 비용으로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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