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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마감일이 2025년 2월 25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1990년~2006년생)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최초 납입금 2만 원, 이후 납입금액 자율)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포함)
- 미혼부·미혼모
- 만 30세 미만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1인 기준 약 월 119만 원)으로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포함)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기존 국토부·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 지급
- 이사·방학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 시 일시적 지원 중단 가능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중지 사유
- 군 입대
- 부모와 합가
- 90일 초과 해외 체류
- 주소지 변경 후 미신고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 신청 후 45일 이내에 결과 통보
-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신청 방법
- 복지로, 마이홈포털 등에서 모의계산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서류 구비 후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무리
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보증금과 월세 조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상승하여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꼭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현재 사업 연장 소식이 없으므로 2월 25일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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