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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025년을 맞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075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거가 어려운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4,075가구로,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청년 대상: 1,776호
    •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대상: 2,299호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공급 물량 소득 기준 (월평균) 임대료 수준 주택 형태
    신혼·신생아 Ⅰ형 1,290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시세의 30~40% 다가구 등
    신혼·신생아 Ⅱ형 1,009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시세의 70~80% 아파트, 오피스텔 등

     

    • 무주택 가구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신생아 포함) → 1순위 우선 공급

     

    Ⅰ형은 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낮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Ⅱ형은 소득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중산층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1. 신청 사이트: LH 청약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2. 신청 기간: 2025년 상반기 중 공고 예정
    3. 제출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무주택 확인서, 혼인 증명서 등
    4. 심사 및 선정: 소득 수준, 무주택 여부, 가구 구성원 조건 등을 종합 평가
    5. 입주 일정: 심사 후 개별 통보

     

     

     

     

     

    마무리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접수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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