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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파주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약 51만 명이 지급대상입니다.
지원금은 파주시 전통시장과 연매출 1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등 파주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신청 방법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주페이 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은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4일까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모두 생년 끝번 순으로 진행합니다. 21일은 1∙6년생, 22일은 2년∙7년생, 23일은 3년∙8년생, 24일은 4년∙9년생, 5년∙0년생 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성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의 성인이라면 동거인을 제외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대리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의 가족일 때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파주페이카드로 이루어지며, 유효기간은 카드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025년 6월 30일입니다.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주민들에게 단기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원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