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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매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2) 신청 기간
- 1분기 신청 마감: 2025년 3월 31일까지
- 신청 대상 출생연도: 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3) 지급 내용
- 2000년생: 25만원씩 4회 분할 지급
- 2001년생: 100만원 일시금 지급
4) 지급 일정
- 1분기: 2025년 4월 20일
- 2분기: 2025년 6월 20일
- 3분기: 2025년 9월 10일
- 4분기: 2025년 12월 20일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hpps://apply.jobaba.net)
- 자동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
2) 신청 절차
- 기본 신청서 작성
-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2024년 2~4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분기 체크 시 소급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주민등록초본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 초본 자동 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만 제출)
※ 지급수단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지역화폐카드 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3)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
- 발생일 및 신고일 포함
-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최근 3년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확인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변동 사유 포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관계 증빙 서류 필요
소급 신청 안내
1) 소급 신청 대상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
- 2024년 2~4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단, 소급 신청 분기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지역화폐 지급
청년기본소득은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대부분 경기페이를 통해 지급
- 단, 시흥·김포 지역은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 필요
- 성남시는 해당 제도를 폐지, 고양시는 예산 문제로 지급되지 않음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마감일이 3월 31일이므로,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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