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과 예시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연말 정산의 총 급여는 세전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세금이나 공제액이 공제되기 전의 연봉을 의미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총 급여의 25% 미만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 공제는 없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
• 전통 시장/대중교통: 40%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15%는 신용카드로, 30%는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마지막으로 40%는 전통 시장이나 대중교통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기준 신용카드 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7천만 원 이상: 최대 250만 원
공제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가 높을수록 혜택이 줄어듭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은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른 소득 공제
예) 연봉 5천만 원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인 1,250만 원입니다. 즉, 1,250만 원 이상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로 1,250만 원, 직불카드로 1,250만 원을 사용하면 공제액은 375만 원이 됩니다. 그런 다음 총 소득에서 최대 300만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계산합니다.
예) 연봉이 1억 원인 경우
총 급여의 25%는 2,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로 2,500만 원, 직불카드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사용하면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250만 원이므로 소득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